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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2 16:27
2020년 4월 22일 16시 27분
입력
2020-04-21 14:48
2020년 4월 21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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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상태서 검거 뒤 의식 회복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음식점에서 B(6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검거 당시 음독 상태였던 A씨는 이날 오전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다른 주변 음식점에서 흉기를 빌린 뒤 B씨가 식사 중이던 음식점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한 직후 다짜고짜 달라들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B씨와의 갈등에서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도주해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전날 오후 무등산 한 등산로에서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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