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최대 ‘징역 12년’…양형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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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1일 14시 58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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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역역은 징역 4년~8년으로 설정됐다.

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양형위는 죄질이 불량할 경우 상한을 벗어난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가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10월~2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5년으로 높였다.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특별조정으로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새 양형기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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