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 공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간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 윤중현)는 법원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6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고법 전 시설과장 A 씨(60·서기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시공업체 대표 B 씨(61)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2~12월 법원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B 씨 등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 A 씨가 받고 있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검찰은 4월 A 씨가 기존 5000만 원 외에 12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증거자료를 보완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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