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부, 법원 건물 시공사서 뒷돈 받은 혐의로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15시 27분


법원 건물 공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간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 윤중현)는 법원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6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고법 전 시설과장 A 씨(60·서기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시공업체 대표 B 씨(61)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2~12월 법원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B 씨 등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 A 씨가 받고 있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검찰은 4월 A 씨가 기존 5000만 원 외에 12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증거자료를 보완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차 기각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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