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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2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대법으로
뉴스1
입력
2020-04-21 15:52
2020년 4월 21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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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 News1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냈다. 장씨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공분을 샀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체도 절단하고 은닉함으로써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알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수·자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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