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에서 투숙객 A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이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알리려는 의도도 잇지만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수·자백했다”며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후 A 씨의 유족들은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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