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새벽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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