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체대생 3명이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찼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 B 씨, C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D 씨와 시비를 벌이다 근처 상가에서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쓰러진 D 씨를 상가 안에 두고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귀가했다. D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날 사건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C 씨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니 화가 나서 폭행했다”며 “태권도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찬 A 씨에게 “거리를 두고 정확히 목표를 정해 가격한 것인가 조준해서 찬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A 씨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태권도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이들 세 명이 D 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 사람의 다음 공판은 5월 26일에 열린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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