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주말이나 일과 후에 (최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편집 보조 등 총 16시간 정도의 일을 실제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정관의 아들이 어느 학교에 지원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기소를 두고는 “현저히 차별적인 기소”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 인턴증명서가) 입시 비리에 이용될 것이라는 고의가 있었다. 공소 제기와 관련한 경위는 (피고인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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