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동료 출연자에 동조해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경기 안산단원을 당선인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지만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이 팟캐스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팟캐스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전력이 없어 관련 법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팟캐스트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김 당선인이 출연해 논란이된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팟캐스트는 모두 심의대상이기는 하지만 해당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음란 정보와 비하 발언 중 어떤 것이 주된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해 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당선인이 과거 출연했던 쓰리연고전이 수위 높은 음담패설이 담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아 미성년자들도 쉽게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며 김 당선인을 포함해 방송을 진행한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사준모는 21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만들었음에도 유해매체 표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된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관련 혐의를 더해 추가 고발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심의 권한을 가진 각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 확인해 여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하지만, 팟캐스트 심의 주체인 방심위는 해당 팟캐스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준모 측은 청소년보호법 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가 “매체물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준모 측 주장에 대해 조문을 확인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11조는 제작자가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택의 문제이지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유해물로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 팟캐스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 박사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팟캐스트를 방심위가 전부 심의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팟캐스트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측도 “제작자가 스스로 자신이 생산한 매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 측에서 해당 콘텐츠를 스스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을 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팟캐스트의 경우 그 수가 많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업체들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준모는 21일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해 쓰리연고전의 공동진행자로 명시된 9명을 김 당선자와 같은 혐의로 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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