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이어갈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 기본지침안을 22일 공개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를 경감하고, 생활방역은 지키면서 경제활성을 고려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아직 국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심단계가 아닌 만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5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개인 그리고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할 방역으로 구성된다”며 “개인지침은 5대 기준수칙과 4대 보조수칙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이 날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나머지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오는 24일부터 의견을 수렴해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날 공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방역 관리자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침사항은 크게 Δ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Δ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Δ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Δ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Δ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정부가 현재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그리고 결혼·장례 등에서 어떠한 방역을 해야 하는지 등이 순차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개인방역 기본수칙안’은 Δ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Δ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Δ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Δ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Δ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은 Δ마스크 착용 Δ환경 소독 Δ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Δ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개다. 정부는 이들 ‘안’의 수정작업을 거쳐 확정한 뒤 곧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5월6일부터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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