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동구의 한 신천지 종교시설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명령시까지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2020.3.29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신천지 시설 폐쇄명령서를 찢는 등 감염병 치료·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키지 않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조처를 받은 상황에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씨(67)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지난달 초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78)는 지난달 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외부활동을 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처를 받았지만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34)는 대구 남구의 한 신천지 관련 시설 출입문에 부착된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다.
폐쇄명령서는 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붙인 것으로, C씨는 자신의 업체가 들어선 건물에 신천지 시설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자 폐쇄명령서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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