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딸 인턴 시작 전 논문초록 저자로 올랐다” 법정 증언 나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22일 16시 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가 공주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담당 교수의 지시로 논문 초록(抄錄)에 이름이 등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의 1저자인 공주대 전 대학원생 A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와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조 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포스터·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판단해 정 교수에게 공주대에서 허위의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문제가 된 논문 초록을 제시하며 “초록을 일본학회에 보낸 시기는 지난해 4월”이라며 “이 시기는 증인이 조 씨를 만난 적도 없는 시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갑자기 조 씨 이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지도 교수 결정이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얼굴도 모르는 조 씨를 저자로 추가하라고 할 때 당연히 1저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냐”고 하자, A 씨는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이름을 쓰면서 상황을 알려준 것 같다”고 떠올렸다.

A 씨는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한다.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을 말해서 동의해 기재하고 초록을 먼저 보내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이후 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당시) 측은 “딸 조 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8월 조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하고,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해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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