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22일 17시 51분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조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동시에 추징금 1억47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1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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