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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반대한 아버지 살해한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남자친구 징역 18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2 19:42
2020년 4월 22일 19시 42분
입력
2020-04-22 19:41
2020년 4월 22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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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형량 무겁지 않다" 판결
징역 18년 받은 남자친구 항소 기각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반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1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8년을 선고받은 이 씨의 남자친구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같은 장애인인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남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결혼을 허락받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이 씨는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사놓은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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