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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스크 품귀 악용해 수천만원 챙긴 30대 남성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3 13:48
2020년 4월 23일 13시 48분
입력
2020-04-23 13:48
2020년 4월 23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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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3일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에게 돈을 입금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총 92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629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마스크 판매 사기 피해금을 포함해 15억 원을 사이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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