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기간 연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4시 53분


검찰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군(15)과 B군(15) 등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A군의 구속기간은 5월 3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5)양에게 술을 마시게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한 A군 등 2명의 DNA가 C양의 몸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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