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일삼아 구속된 동네 주폭, ‘억울하다’며 재심 청구…재판부 판단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3일 17시 39분


상인 등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아 구속된 50대 동네주폭(酒暴)이 2013년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지만 동네 주폭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A 씨(52)에 대해 재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6~9월 사이에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를 때렸다. 또 전남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을 부수는 등 말그대로 동네 주폭이었다. 이런 범행으로 A 씨는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5~6월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마트 종업원, 병원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일부 가게에서는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했다. A 씨는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반복하다 구속된 것을 알려졌다.

A 씨는 올 1월 광주지법에 ‘2013년 당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 근거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할 경우 형법이 있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었다. 그는 재심청구 이유로 헌재 위헌결정을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2013년 일부 범죄에 대해 재심청구 이유가 있지만 유죄를 파기를 할 수 없고 다만 양형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끝마친 뒤 7년 전 재판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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