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등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아 구속된 50대 동네주폭(酒暴)이 2013년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지만 동네 주폭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A 씨(52)에 대해 재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6~9월 사이에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를 때렸다. 또 전남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을 부수는 등 말그대로 동네 주폭이었다. 이런 범행으로 A 씨는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5~6월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마트 종업원, 병원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일부 가게에서는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했다. A 씨는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반복하다 구속된 것을 알려졌다.
A 씨는 올 1월 광주지법에 ‘2013년 당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 근거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할 경우 형법이 있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었다. 그는 재심청구 이유로 헌재 위헌결정을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2013년 일부 범죄에 대해 재심청구 이유가 있지만 유죄를 파기를 할 수 없고 다만 양형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끝마친 뒤 7년 전 재판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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