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 소속 병사가 선임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선임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임 A 씨(23)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원에 있는 서버에서 수능 답안지의 스캔 파일을 입수했다. A 씨의 주거지에서는 A 씨 필체로 적힌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기재된 필체와 A 씨의 필체를 대조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수능 고사장에서 A 씨 대신 입실해 시험을 친 B 씨(20)가 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능 때는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 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별도로 필적 확인란에 정해진 문구를 자필로 써야 한다.
경찰은 현재 지난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A 씨를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B 씨는 군 복무 중으로 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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