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향했던 ‘직사 물대포’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헌재 “과잉 살수로 생명권 침해”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쏜 이른바 ‘직사(直射)살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경찰이 2015년 11월 백 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행위다.

헌재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해야 할 정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민중총궐기대회#고 백남기 씨#헌법재판소#과잉 살수#위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