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서울시에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이 최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A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14일 오후 11시경 술에 취한 여성 공무원 B 씨를 인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A 씨는 이날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진상을 파악한 뒤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A 씨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A 씨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강승현 기자
#서울시#공무원#동료 여직원#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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