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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전력자, 학교에 발 못붙인다…‘n번방’ 가해 학생도 파악키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4 10:05
2020년 4월 24일 10시 05분
입력
2020-04-24 10:05
2020년 4월 2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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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후속조치
지금까지 '교원자격 취득 조건'에 성범죄관련 없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내 관련조항 신설 추진 뜻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교원 자격연수 강화
교육부가 교대, 사범대생 등 예비교원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신원을 파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제한 본격 추진
교육부는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자가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비교원의 교사 입직을 원천 차단한다.
방식은 교원자격 취득제한이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교원자격 취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한다. 사범대 또는 교대를 졸업하거나 일정 교육과정과 학점 등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선발된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자격검정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격이 박탈된 지 2년 이내 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만이 유일하다.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교원자격검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n번방’ 가해학생 파악 위해 수사기관 공조
교육부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n번방’, ‘박사방’ 가해자 중 학생의 명단을 파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적발되면 “재발방지 교육,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가 더 이상 추가 가해를 저지르지 못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에도 나선다.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조, 피해학생을 파악하고 보호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의료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 치료를 지원한다.
원격수업 교실인 학습관리시스템(LM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학습터, 가정통신문 등으로 대처법과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감수성을 확산시켜 디지털 성범죄의 싹을 자르는 노력도 병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구성원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교원의 직무, 자격연수 과정에도 디지털 성범죄 에방 내용을 강화해 이를 반드시 익히도록 한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특히 성범죄가 텔레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세태를 고려,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와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 연구에도 착수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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