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는 남자 군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23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해 8월17일 충북 단양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어있는 직업군인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이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바지를 벗기기 용이하게 엉덩이를 들었다’ ‘내 어깨를 눌러 구강성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때문에 심신상실을 이유로 추행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인 지난해 8월17일 오전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은 달 23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봐도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업군인임에도 119에 신고하고 중대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한 점으로 미뤄 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추행 정도가 심하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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