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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억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4-24 11:00
2020년 4월 24일 11시 00분
입력
2020-04-24 10:39
2020년 4월 2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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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마이크로닷 © News1
고향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한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61)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9000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에 머물던 이들은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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