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등)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월께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2개를 운영하면서 제3자를 통해 입수한 n번방·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과 대량의 음란물을 수십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물 유포로 약 4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유포해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25일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