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비방 혐의’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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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앞서 시위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유죄…2심 "항의 의사 표시" 무죄 판단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45) 바디프랜드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 대표의 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경쟁사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당시 집회에서의 표현 대부분은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표가 당시 집회에서의 발언 등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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