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마스크 3개 구매…27일부터 1주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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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4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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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5 © News1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5 © News1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주일간 1인당 공적 판매 마스크 3개 구매 조치를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에 한 해 마스크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마스크 구매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면서 “다음주부터 일주일간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3개까지 확대하고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매 확대와 대리구매 5부제 완화는 마스크 재고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마스크 재고보유 공적판매처 수는 4월 첫째주 1만6661곳에서 셋째주 2만565곳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간 구매자 수도 1988만명에서 1598만명으로 감소했다.

1인당 마스크 3개 구매는 이달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시범 시행한다. 식약처는 시범 시행기간 중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확인하고,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인 3개 구매 수량조치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에 맞춰 대리구매자가 약국을 일주일에 2번 찾아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기존 마스크 구매 5부제 적용를 대리구매자나 대리구매 대상자 1명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요일이나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에 맞춰 약국을 방문하면 각 1인당 3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 내에 있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한편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과 5일 어린이날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판매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해당 주간에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중복으로 마스크를 살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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