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 News1
경기도는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 기업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3위인 요기요·배달통이 합쳐질 경우 시장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위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배민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협약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배민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앱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몇명의 국회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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