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이때 건네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도 받았다.
이어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한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유 전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윤 총경이 알선 대가나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떠한 알선 대가로 수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등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 역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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