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일본서 알려져 기밀 아냐…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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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4일 15시 52분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뉴스1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뉴스1
한미 정상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대한민국 외교상황을 우려해 한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 측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제기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이자 전직 외교부 참사관 K씨를 상대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의원과 k씨는 공판에 출석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대한민국 외교 상황을 우려해 취한 것”이라며 “국익 훼손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한미외교의 문제점, 특히 우리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요청해 보다 능동적으로 한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할 사안으로 공소제기가 기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밀로 보호될 핵심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데 맞춰 한국 방문을 협의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건 강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 이미 일본 언론을 통해 널리 공표된 사실이었다”며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K씨와는 평소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평소 한미외교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일본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가볍게 방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문의에 K씨는 “정부 입장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라. 트럼프의 방한이 확실시된다”고 말을 했고, 강 의원은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능동적·주체적 행보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K씨와 일본 언론을 통해 들은 정보를 공표한 것일 뿐 그 내용이 외교상 기밀임을 알지 못했고,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또 “공표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된 반면 국가안보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민에게 이를 빨리 알릴 필요성이 있어 긴급성도 인정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누설에는 해당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외교 업무에 관해 내용을 설명하면서 있었던 일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K씨와 외교부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K씨와 강 의원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6월12일 오후 2시30분에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 열람 여부와 증거능력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K씨와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탐지,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할 것을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잠깐이라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한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강 의원과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같은달 30일 K씨를 파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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