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속 이웃 구한 불법체류 노동자 알리 씨, 6개월 체류 허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24일 15시 55분


강원도 양양에서 불길 속에 있는 이웃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율다셰프 알리 압바르 씨(28·사진)가 6개월간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는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해 언론에 보도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 압바르 씨에 대해 화상 치료를 위해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해 합법적으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압바르 씨는 지난달 23일 자정 무렵 집으로 가다가 자신이 거주 중인 3층짜리 원룸 건물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 2층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압바르 씨는 서툰 한국말로 “불이야!”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인기척이 없자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 등을 타고 거센 불길이 치솟는 2층 창문으로 올라갔다.

이후 압바르 씨는 소방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목·등·손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알리씨의 빠른 대처 덕분에 원룸에 있던 주민 약 10명이 무사히 대피하게 됐다.

압바르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아내·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들어와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

LG그룹은 압바르 씨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LG복지재단은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의로운 행동이 인명피해를 막았다”며 시상 취지를 밝히고 치료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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