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천 링거사망 사건’은 살인”…여친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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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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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남자친구를 약물 동반자살로 위장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간호조무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24일 사망한 남성(당시 30세)의 여자친구인 A 씨(3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반경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링거로 수면마취제 등을 섞은 약물을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동반자살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이 빈약하고 신빙성도 낮다. 피고인은 의학지식을 이용해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동반자살을 위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유족의 아픔을 달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동반자살을 주장하는 A 씨도 사건 당시 함께 약물을 투약했으나, 자신은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다. 검찰은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근거가 없다”며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 초기 피해자 누나는 “동반자살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며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부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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