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법 사찰 등 혐의
최윤수 "국정원 직원 진술 믿기 어려워"
1심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3)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보고했다는 3명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 조사와 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감찰을 받은 다음에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이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최 전 차장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보고 문건을 토대로 한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며, 국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전 차장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과 같이 실제로 실행했던 실무자가 직권남용죄에 있어 피해자가 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다”며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하지만 1심에서 진술했던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석수(57)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추명호(57)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세평 수집 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 2차장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봤다. 다만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세평을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삼성 측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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