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뒤 발견된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간호조무사 여성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비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년여 동안 피해자 몰래 계좌에서 돈이 이체한 점을 들어 성매매를 의심한 후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디클로페낙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인한 후 자신은 그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을 위장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범행 방법과 과정 등이 잔인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며 ‘피고인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하며 미래 계획을 나눈 것으로 보아,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일 오전 5시 ‘약물의 종류’ ‘효능’ ‘뇌사’ ‘죽음’ 등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부검으로 주사쇼크를 알 수 있나요’라는 문구를 검색하며 피해자를 살해키로 마음먹고 이같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로회복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링거를 맞아 죽었다”며 “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사건 당시 A 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동반자살 시도 후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누명이 씌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라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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