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석달만에 재개…법원 “8월중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4일 17시 43분


父에 시험 전 답안지 등 받은 혐의
변호사 "숙명여고 사실조회 신청"
법원 "기일 네번 연속지정해 진행"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의 재판이 약 3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 법원은 오는 6월부터 재판에 속도를 붙여 늦어도 8월 중에는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24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법관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만에 재개됐다.

쌍둥이 측은 종전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법관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재판은 일반 공판으로 진행됐다. 새로 바뀐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새롭게 재판계획을 세웠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아버지 A씨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숙명여고 상위권 학생들의 2학년 1학기 성적분포는 한 눈에 봐도 계산상 여러 문제가 있고, 쌍둥이만큼 혹은 더 수학성적이 향상된 사례도 있다”며 숙명여고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아버지 사건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며 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변호인은 또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숙명여고 현직 성적관리 담당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채택된 모든 증거에 대해 실질적 증거조사를 할 것과 피고인 신문을 하게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조건부로 이를 모두 수용했다.

한편 오는 5월 다음 기일을 잡으려던 재판부는 검찰 측이 “대법판결의 양이 상당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4번의 기일을 연속으로 열어 오는 7월 내로 재판을 끝내고 8월 중에는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3일 열릴 예정이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 A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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