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주택에서 잠든 아내와 6살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41)와 아들 B 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범인 입증이 쉽지 않았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다만, 남편 조 씨가 사건 당일 오후 8시56분에 집에 도착한 뒤 다음날 오전 1시35분쯤 떠나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로 찍혔을 뿐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남편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비춰보면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위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머물렀을 때 A 씨와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간접 사실을 종합해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칠 뿐”이라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 된다”고 했다.
또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경찰관에게 범인과 사망 원인 등을 묻지 않았던 점, 장례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20여 분만 머물다 떠난 점, 재판 도중 장기 부검 사진, 어린 아들의 생존 시 진술 등이 전해지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태도 등도 의심스럽다고 재판부는 열거했다.
범행 전후로 범죄 영화 ‘진범’과 ‘재심’, 드라마 ‘도시경찰’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영화 ‘진범’과 유사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영화 ‘진범’을 보면 칼이 범행도구였고, 진범이 칼과 혈흔을 닦은 옷을 숨겨버려 체포되지 않았다. 죽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질타했다.
이어“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자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술할 때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족들은 취재진에 “재판부에서 탄원서 내용을 많이 인정해 줘서 감사했다. 직접 증거가 없으니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정황 증거들이 있었기에 유죄로 판정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저희 곁에 없다”며 “연약한 아이와 여자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끝까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저희 유족들에겐 한으로 남을 거 같다”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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