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명부 부당 활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대전 중구의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앞서 민주당 당내 경선은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과 전병덕 전 청와대 행정관, 황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나서 3자대결로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황 캠프 측이 부당 유출된 당원 명부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송 전 위원장 측은 황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송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황 당선인 측의 캠프 관계자들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은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 당선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 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더욱 그러하다”고 적었다. 이어 황 당선인은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올 1월29일 황 당선인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할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한 혐의다. 황 당선인은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경찰에서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황 당선인은 올 1월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아직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같은 달 31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후 황 당선인은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 해제됐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페이스북에 “국가공무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인 4월 15일의 90일 전(1월15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으나 황 당선인은 90일 전까지 사직 못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라고 지적했다. 황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해석상 후보로 등록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고 당선이 무효임에도 선거관리위윈회는 당선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