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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1년간 스토킹 당했다”…경찰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4 20:17
2020년 4월 24일 20시 17분
입력
2020-04-24 20:17
2020년 4월 24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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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경찰에 고소장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작년 4월 시작"
경찰, 피해자 조사 마쳐…상대방 출석 통보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한 남성에게 1년 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최근 고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가 지목한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처음 나타나 협박을 했고, 약 1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올렸다.
이어 “(A씨는)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조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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