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644억 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수십억 원대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리베이트로 건넨 코스닥 상장회사 리드의 임원진에게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 리드의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의 공범인 리드의 구모 대표는 징역 4년, 리드의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구, 김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건실한 업체인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처럼 이용해 총 824억 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서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2016년경 리드를 인수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리드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 앞서 검찰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자본 M&A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판결문에는 박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사장에게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건넨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리드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4개와 IWC 시계 2개, 쇼핑백에 들어간 거액의 현금 등을 수 차례에 걸쳐 받았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리드 측이 임차한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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