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의인’ 알리 6개월 체류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5일 03시 00분


법무부 일단 임시비자 ‘G-1’ 발급
의상자 지정땐 영주권 부여도 검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했던 카자흐스탄 출신 율다셰프 알리 압바르 씨(28·사진)에게 법무부가 한국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발급했다.

압바르 씨는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허용 체류 기간을 넘어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다음 달 1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24일 그에게 6개월짜리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했다. 법무부는 압바르 씨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압바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3층 원룸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는 2층 원룸의 여성을 구하려다 목과 손,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율다셰프 알리 압바르#임시비자#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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