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만원 입금한 기자 입건
MBC “취재차 접근 해명 납득 안돼 업무 배제… 추가 조사해 엄중조치”
MBC 기자가 조주빈(25·수감 중)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를 받은 가상화폐 지갑주소(계좌)에 약 70만 원을 입금한 MBC 기자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돈을 입금했다. A 씨가 이용했던 가상화폐는 ‘모네로’로 추적이 어려워 불법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다크 코인’이라 불린다. ‘박사방’의 유료 대화방 입장료는 금액에 따라 1∼3단계로 나뉜다. 1단계가 30만 원, 2단계가 60만∼70만 원, 3단계는 150만 원 수준이다. 유료 대화방은 단계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물의 수위 등이 나눠져 운영됐다. 2단계에 가입하면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 씨가 법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했다. A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사는 “취재 목적일 가능성이 있으니 보완 수사를 하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A 씨를 대기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24일 메인뉴스 시작에 앞서 “본사 기자 1명이 2월 중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자는 1차 조사에서 취재해볼 생각으로 70여 만 원을 보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또 “이런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 배제했으며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 과정과 결과도 시청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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