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찰 수장은 누구…김창룡·이용표·장하연 유력 거론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5일 07시 05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경찰청 깃발에 민생경찰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7.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경찰청 깃발에 민생경찰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7.24/뉴스1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임 인선작업에 곧 착수한다. 더욱이 차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위상과 권한이 경찰 창설이래 유례없을 정도로 강화될 14만 거대 조직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 중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가나다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 청장의 2년 임기는 7월23일로 끝난다. 이 때문에 민 청장 임기만료 1달여 전 내정자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5~6월 중 치안정감 6명을 대상으로 차기 청장감을 물색해야 한다.

청와대는 아직 후임 인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24일 임기를 시작한 민 청장은 같은 해 6월14일 내정됐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은 법령상 6명의 치안정감 중 임명된다.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4기),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57·경찰대 2기), 이은정 경찰대학장(55·경사 특채),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3기),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58·간부후보 36기), 장하연 경찰청차장(54·경찰대 5기·가나다순)이 모두 후보군이다.

앞서 임명된 경찰청장 8명 중 서울경찰청장 출신 3명, 경찰청 차장 출신 3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임 중 어청수(14대)·조현오(16대)·강신명(19대)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김기용(17대)·이철성(20대)·민갑룡 (21대) 청장은 경찰청 차장 출신이다. 이성한(18대)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영전했고, 강희락(15대) 청장은 같은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업무 연결성과 수도 서울 치안총수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만큼 당사자 간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2명 중 1명은 옷을 벗어야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민 청장이 경찰청 차장에서 승진할 당시에도 함께 물망에 올랐으나 낙마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옷을 벗으며 용퇴했다.

김창룡 부산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부산경찰청장을 지냈다. 정보부서를 다수 거치면서 경찰 내에서 정무적 판단이 능한 정보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하연 경찰청차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현 정부 인사들과 직접 함께 일한 바 있다. 장 차장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과 친척 관계로 알려졌다.

역대 2번째 여성 치안정감인 이은정 경찰대학장도 물망에 오른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수장 승진심사 대상에 여성이 오른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은정 경찰대학장이 첫 여성 경찰청장이 될 경우 대선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깜짝 인선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경찰청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을 역임한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찰청 보안국장과 경찰대학장을 지낸 이준섭 인천경찰청장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치안정감의 아래인 치안감의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한 전 청장이 지난 2013년 부산경찰청장에서 전격 발탁된 바 있다.

경찰청장은 청와대가 내정자를 발표하면 행정안전부가 경찰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내정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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