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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도 아닌데 신호위반 구급차, 결국 ‘콰당’…1심, 금고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5 08:08
2020년 4월 25일 08시 08분
입력
2020-04-25 08:08
2020년 4월 25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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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직진해 사고낸 혐의
법원 "신호 위반 사고 발생시켜"
응급상황도 아닌데 구급차를 운전하며 빨간불에 통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시19분 사설업체 구급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성 일행들도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2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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