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 핵심 용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5일 오후 구속 심판대에 오른다.
최연미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사장와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라임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리드 투자의 대가로 리드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그는 지난 23일 밤 도주 5개월만에 체포됐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인계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라임사태의 ‘몸통’으로 이 전 부사장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사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이자 이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무역금융펀드를 설계한 만큼 펀드 판매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영장심사를 받는 심 전 팀장도 이른바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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