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구 발견 안됐지만 무기징역 선고
위 음식물로 본 사망시간…남편 범행 추정
"매우 자기중심적 성격…아들 생일도 몰라"
"제3자도 슬픔 잠기는데 지극히 냉정했다"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은 이같이 전제한 뒤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 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범인이 남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더욱이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정황에 불과할지라도 의심스러운 간접증거가 쌓이고 쌓여 조씨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범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이라고 봤다. 제3자 침입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된 범죄로 보이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들이 피해자 위에 남은 음식물을 통해 저녁식사 이후 6시간 내로 사망했을 것이란 의견을 낸 것도 유의미한 간접증거 중 하나였다. 조씨가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께 집을 찾아 다음날 오전 1시35분께 집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같은 사망시간 추정은 모자가 남편이 머무르는 동안 살해됐다고 의심토록 하기에 충분했다.
남편이 집을 떠나기 직전 아내의 휴대전화 액정이 켜진 점도 조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당초 조씨는 피해자가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숨겨져있던 점 등을 들어 조씨가 피해자들이 늦게 발견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는 조씨의 극단적 성격과 그간의 수상한 행적도 언급됐다. 이 역시 조씨가 범인을 짐작케하는 간접증거였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도예활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매우 자기중심적 성격이면서 자살 시도할 정도로 극단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던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강한 분노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의 오랜 불륜생활을 언급한 뒤 “아들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몇살인지 몰랐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판절차에서 제3자도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차례 있었다. 그런데 조씨는 검사의 사형구형 당시 외에는 피해자들의 사망현장 사진, 어린 아들의 생전 진술이 전해지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사건 직후 피해자들의 사망을 알고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점, 처자식의 장례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경찰 조사에서 뜬금없이 제3자 침입 가능성을 제기한 점, 범행 직전 이 사건과 유사한 영화 ‘진범’을 시청한 점 등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격과 범행 당시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이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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