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랑 같이 놀래?” 7세 여아 유인미수 50대 남성,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5일 11시 07분


7세 여자아이를 꾀어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7)양에게 접근, “몇 동 사냐. 같이 가자”며 B양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24일 같은 장소에서 B양에게 “오빠랑 같이 놀래? 오빠랑 같이 가자”고 유인을 시도했으나 겁을 먹은 B양이 도망을 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남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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