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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틀리 발길질’ 대학생 처벌 면했다…차주 “처벌 원치 않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5 15:59
2020년 4월 25일 15시 59분
입력
2020-04-25 15:59
2020년 4월 2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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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재물손괴 미수 혐의 변경
폭행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예정
술에 취해 고가의 고급 외제차 ‘벤틀리’에 발길질했던 대학생이 차주와 원만히 합의해 수천만원대의 합의금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A(25)씨가 벤틀리 차량 차주 B(23)씨와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억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진 피해차량은 당초 조수석 문짝과 휀다(타이어를 덮는 부분)가 찌그러지고, 유리에 금이 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차가 망가진 것이 없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합의금 없이 A씨와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차량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 다음 주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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