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행 두달내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7일 09시 52분


오후 6시15분께 구속영장 집행 완료
당초 27일 자정 형종료 예정…재수감
검찰, 3일 이내 '인도심사' 청구 예정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6시15분께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당초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이로 인해 수감돼 있던 서울 구치소에 그대로 남게 됐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서울고검은 3일 이내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인도심사가 청구되면 손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는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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