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설탕물 먹이고 45일간 숨긴 수련원 원장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7일 11시 08분


50대 변사체 방치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명상수련원 건물 일부 모습. 2019.10.18 /뉴스1 ©News1
50대 변사체 방치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명상수련원 건물 일부 모습. 2019.10.18 /뉴스1 ©News1
수련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50대의 시신을 장기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련원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 사이 수련원에서 B씨(57)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겠다”며 시신을 유족을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다른 수련원 관계자들과 함께 한달 보름간 숨긴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숨진 B씨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에탄올으로 씻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죽은 게 아니다.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 처음 발견 당시에도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서 다리를 펴 눕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원에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의 경우 사망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기치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를 숨지기 전에 발견했지만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명확치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유족에게서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았다”며 큰 충격을 받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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