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시설격리행, 안심밴드 착용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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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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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4 ©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4 © News1
27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 착용하거나 시설격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안심밴드를 훼손할 때는 추가적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자가격리자 관리는 주로 자가격리 모바일앱을 통해 이뤄져왔다. 하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를 도입하게 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안심밴드 착용을 동의하신 분만 안심밴드 착용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 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다”며 “(다만)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즉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돼야 하지만,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집에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응하지 않고 안심밴드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박 팀장은 “안심밴드를 일부러 훼손한다거나 안심밴드와 휴대폰 거리가 2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탈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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