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시민단체 “의사되면 안 돼”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7일 14시 58분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일원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전’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를 하고 있다. 2020.4.27 /뉴스1 © News1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일원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전’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를 하고 있다. 2020.4.27 /뉴스1 © News1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면서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결여된 성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그럼에도 의대생의 성범죄는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고, 출교조치가 되더라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 결국 의사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면서 “특히 현행법 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박탈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국회는 다시는 상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학교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가해자가 재판을 받은 뒤 1년 7개월 동안 없이 버젓이 학교생활을 해왔다”면서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에도 책임과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온 전북대학교는 이번에도 ‘몰랐다’는 변명만을 내놓았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알고도 외면했거나 묵시적으로 비호했다면 이는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측은 뒤늦게 29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다. 가해자를 출교조치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야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단체는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도대체 사법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해 가해자를 비호,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사법부야 말로 범죄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월5일로 예정된 항소심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면서 “반드시 적법한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새벽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뒤늦게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또 ‘가해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공분을 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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